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작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가 떨고 있다. 새 정부 출점에 맞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 논란 재점화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한 언론에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 마트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업계 “매출 타격 불가피”
규제 강화 조짐에 유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휴일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단 11.5%에 불과했다.
대신 대형 식자재마트(46.1%), 오프라인 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로 소비가 더 많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근처에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식자재마트 앞에 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며 "더욱이 최근엔 이커머스로 대부분 장을 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매출은 4조2592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3% 증가했다. 반면 롯데쇼핑의 할인점 부문(롯데마트)은 매출이 1조4872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34.8% 감소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반감이 거세자, 오 의원실 측은 한발 물러섰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