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는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제32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 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는 "김동문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또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라는 비전도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