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로 알려졌다.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다.
19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대로 황의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섰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한 거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라며 황의조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또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석한 거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