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손(사리체프) 현역 시절 모습. 사진=IS 포토 1999년 K리그에서 금지된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당장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골키퍼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선택지가 늘어난 것에 대한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효성에는 아직 물음표가 붙는 형세다.
프로축구연맹은 제3차 이사회를 통해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27년 만의 변화다. K리그가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연맹은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수를 제한했고, 1999년에는 등록 자체를 금지했다.
연맹은 국내 골키퍼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한 점, 이전보다 K리그 팀 수가 많이 늘어난 터라 국내 골키퍼도 출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영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골키퍼 민성준 훈련 모습. 사진=프로축구연맹 지난 21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을 앞둔 차두리 화성FC 감독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리체프(신의손) 형이 너무 잘해서 다들 외국인 골키퍼를 데려오는 바람에 없앴는데, (영입 금지는) 세계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외국인 골키퍼가 들어오면 (한국 골키퍼가)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환 인천 감독은 “필요한 팀은 뽑지 않겠나. (K리그에서) 조금만 게임을 뛰면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싸고 좋은 외국인 선수가 있으면 활용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골키퍼와 경쟁에 직면할 수 있는 인천 수문장 민성준은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이)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국 골키퍼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외국인 선수가 와도 자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흥미로워할 것”이라며 변화를 반겼다.
영입에 나서는 팀이 있다면 K리그에서 외국인이 골문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골키퍼를 품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신의손(사리체프) 현역 시절 모습. 사진=IS 포토 골키퍼를 두고 ‘골 넣는 공격수와 비슷하다’고 표현한 차두리 감독은 “우리는 돈이 없는 구단이며 쥐어짜서 스쿼드를 구성한다. 결국 돈이 있어야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현실을 짚었다. 물론 차 감독은 기량 좋은 선수가 이적시장에 나온다면, 외국인 골키퍼를 활용하는 팀이 많아지리라 내다봤다.
각 구단은 K리그 외국인 쿼터와 관련된 고민도 해야 한다. K리그1 팀들은 외국인 선수를 최대 6명 등록할 수 있고 한 경기에 4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5명 등록에 4명이 동시에 피치를 밟을 수 있다. 만약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면, 다른 포지션에서 한 명씩 외인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팀 사정, 사령탑 선호도에 따라 외국인 골키퍼 영입·활용 방향이 설정될 전망이다.
윤정환 감독은 “(많은 팀이 외국인 골키퍼를 활용할지) 모르겠다.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면 외국인 선수 쿼터 하나가 없어진다.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 4명을 그대로 놔두면 모르겠지만, 아직 이야기가 없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필드 플레이어를 3명만 쓰고 외국인 골키퍼를 쓸 건지, 필드 선수만 4명을 쓸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