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영남)는 지난 4일 왓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왓챠의 채권자 중 하나인 인라이트벤처스가 지난달 8일 제기한 회생 신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왓챠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왓챠는 회생 계획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박태훈 왓챠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경영을 계속한다.
왓챠는 2010년 콘텐츠 추천 및 평가 서비스인 ‘왓챠피디아’로 출범해 2016년부터 OTT 사업으로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