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아가씨’ 이미자, ‘컴 백 홈’ 서태지, ‘슈퍼노바’ 에스파(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보통 음악을 구분할 때 가수의 이름과 곡명을 짝지어 기억합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서태지의 ‘컴 백 홈’, 에스파 ‘슈퍼노바’처럼 말이죠. 그래서 음악을 사용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곡의 주인은 가수니까, 허락받으려면 가수에게 연락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백아가씨’에 대해서는 이미자에게, ‘컴 백 홈’에 대해서는 서태지에게, ‘슈퍼노바'에 대해서는 에스파 멤버들에게 허락받으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입니다.
음악을 이야기할 때는 곡 자체와 음원, 두 가지 포커스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곡 자체’라는 것은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멜로디와 가사의 주인은 각각 작곡가, 작사가입니다. 이들이 가진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반면 음원은 곡 자체를 반주와 가수의 목소리 등으로 구체화 된 형태로 ‘음원’을 ‘제작’한 주체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제작’은 흔히 말하는 ‘음악프로듀서’ 역할이 아니라, 자본을 투입해서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해 완성한’ 주체입니다. ‘옷’을 예로 든다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지만 정작 ‘주인’은 ‘구매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라는 뜻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보통 ‘기획사’로 표시되지만, 이는 음원의 관리 실무 주체까지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의적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반제작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획사가 음반제작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내 이름 맑음’이라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고 물어본다면 곡 자체는 작사가 전소연과 팝 타임을 비롯한 다섯 분 저작자들의 곡입니다. 이 곡의 버전은 두개입니다. 첫번째 버전인 QWER이 부른 버전의 ‘내 이름 맑음’은 ‘타마고 프로덕션’이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 두번째 버전은 원작자이기도 한 아이들 전소연이 부른 버전도 발매돼 있습니다. 전소연 버전 ‘내 이름 맑음’은 한국방송공사와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
‘그럼 가수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본인의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본인의 ‘목’을 악기로 보았을 때 ‘부른다’는 것은 ‘연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수’는 ‘목소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실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곡의 주인은 QWER인가, 전소연인가’가 아니라, ‘누가 작사·작곡했고, 누가 음반을 제작했고, 누가 노래를 불렀는가’를 기준으로 권리 주체가 나누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수는 곡의 저작자가 아닐 수 있으며, 음반제작자도 따로 존재합니다.
이미자는 ‘동백아가씨’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반면 서태지는 ‘컴 백 홈’의 가수이자 작사, 작곡가이자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입니다. 에스파는 ‘슈퍼노바'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결국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음악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주인(소유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허락받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곡의 주인을 찾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콘텐츠가 안전하게 세상에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자 창작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콘텐츠에 음악을 쓰고자 할 때 그 곡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구에게 권리를 해결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