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한다.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0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공사 측은 다른 면세사업자들이 100∼130%로 투찰해 수익을 내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신라와 신세계가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높은 금액을 제시해 사업권을 확보한 뒤 적자를 보자 경영책임을 공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며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신라·신세계가 조정 신청 근거로 제시한 민법 628조의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과다 투찰에 대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공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본 사안의 본질"이라며 면세사업자들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차 조정기일은 기존 14일에서 2주 미뤄졌다.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자 면세점 측이 조정 기일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앞서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고 감정촉탁을 했으며 삼일회계법인은 현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면 입찰가는 현재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최근 제출했다.
면세점 측 관계자는 공사 측 브리핑에 대해 "공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조정이 이대로 결렬 시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