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
현재 본안 소송에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하이브가 약 21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속계약의 핵심은 사업 파트너 간 신뢰 관계인데, 어도어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정산도 이행했다”며 신뢰 파탄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과 함께 경영진이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되면서, 계약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1년 반 가까운 법적 공방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