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에서 생성한 이미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2년간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사업자가 한 해 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SNS마켓업 수입액은 약 543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약 3배로 불어났다.
SNS마켓업은 2030세대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종 업종으로, 실제 신고인원도 대부분 30대에 집중됐다.
2023년도 귀속분 기준으로, 수입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30대(남성 95명·여성 184명)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신고인원과 수입금액 모두 여성이 남성의 대략 2배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사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EH 컸다.
상위 1% 사업자 14명의 2023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128억 2200만 원으로 8.9%를 차지했다. 1인당 연 평균 총수입금액은 9억 1586만 원이다.
상위 10% 사업자 145명의 2023년 귀속 총 수입금액은 540억 1100만 원으로 37.6%에 달했다.
상위 10% 사업자의 2023년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 7249만 원이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액은 총 179억 9600만 원, 1인당 평균 1억 2411만 원 꼴이다.
상위 30%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은 908억 6800만 원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할 경우 'SNS마켓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차규근 의원은 "2030세대 중심으로 SNS마켓업 수입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안내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