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내일부터 소득공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하루 앞둔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2025.6.30 hwayoung7@yna.co.kr/2025-06-30 13:46:4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건강을 위해 운동 합시다’라는 말은 곧 ‘근력을 키우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 연령층의 경우 근력이 곧 활동 범위,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근력 운동 전문가 김강 트레이너(제임스짐 코엑스점)에게 왜 근육이 중요한지, 그리고 근육에 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5년 차 트레이너인 김강 씨는 최근 현장에서 근육에 관해 사람들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그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헬스장을 찾아오는 회원들이 ‘살을 빼고 싶다’,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 같은 요구보다도 ‘근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김강 트레이너는 연령대 구분 없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특히 늘었다고 했다. 일상 생활 속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긴 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디스크 증상 등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서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근력 운동을 배우러 오는 회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근력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단지 근육을 키우는 근성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정확한 쓰임, 통증예방과 기능 회복에 관심이 커졌다. 통증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육을 잘못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강 트레이너는 “근육은 구조물로써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관절과 디스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을 꼭 해주면서 바른 자세를 잡고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력과 순발력은 필수 (진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유도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민종(오른쪽), 김원진이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2024.6.13 superdoo82@yna.co.kr/2024-06-13 14:24:39/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람들이 근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오해는 ‘헬스장에서 무게를 들면서 근육을 키우는 건 제대로 힘 쓰는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보기에만 좋은 관상용 근육’이라는 것이다.
김강 트레이너는 이런 오해에 대해 “보기에만 좋게 근육을 다듬는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근육을 보기 좋게 만들자는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부위의 근육을 많이 쓰면 근육이 발달하고 근질이 좋아진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그만큼 근육을 자극해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씨름 선수의 근육,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만 한 사람의 근육, 체조 선수의 근육이 각기 다른 건 해당 종목에 맞춰서 힘을 쓰면서 그 부위가 더 발달한 것일 뿐, 어느 종목의 근력이 더 좋다 나쁘다 하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축구나 테니스 같은 구기종목을 주로 즐기는 생활체육 동호인이라고 해도 체력을 더 키우기 위해 병행하는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