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입장을 전했다.
26일 최정원은 자신의 SNS에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을 공유했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졌다”며 “향후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최정원은 “A씨는 전 연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A씨의 남편 B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최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한편 최정원은 지난 12일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한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