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해임 경위와 뉴진스 관련 업무 개입 등을 자세히 진술하며, 당시 내부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민 전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뉴진스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가처분 중에도 뉴진스는 ‘하우 스윗’, ‘슈퍼내추럴’ 활동과 도쿄돔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팬미팅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열흘 만에 해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대해선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제안한 위임계약에 대해서도 “언론플레이용이었다”며 “프로듀서를 두 달 단위로 두고, 새 사장이 언제든 저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인사팀 감사 등 내부 압박이 지속되던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풋옵션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민 전 대표는 “1분기만 기다리면 풋옵션 대금이 3배가 된다며, 왜 지금 퇴사하려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금액 자체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다. 회사에 있는 것이 힘들었고,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고 진술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 상태로 퇴사하면 200억을 포기하는 거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당시 저에게 돈은 필요 없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며 “저는 투명하게 경영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