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섀넌 도허티 / 사진=연합뉴스 제공
할리우드 배우 고(故) 섀넌 도허티 측이 고인의 전남편 커트 이스와리엔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고인이 사망 하루 전 이혼 합의 판결문에 서명했으며, 전남편인 이스와리엔코는 해당 서류에 포함된 여러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은 서명 다음 날 법원 승인이 이뤄진 상태다.
유족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스와리엔코는 지난 4월 1일까지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 텍사스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 순이익을 유족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집을 매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도허티의 개인 소유물도 반환하지 않았다.
또 도허티의 비행기 무니-20(Mooney-20) 지분을 10만달러(약 1억원)에 사들이기로 합의했으나, 5만 274달러를 일방적으로 공제해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15개월 지연된 상태라고 유산 측은 지적했다.
이스와리엔코는 라이선스·재방송 수익 배분을 위해 결혼 기간 제작한 작품 목록도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 도허티 사진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허티는 지난해 7월 13일 유방암 투병 끝에 5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