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에 휩싸여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과 증거상 숙행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진단이 나온다.
숙행의 의혹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남편과 트롯 가수 A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주부의 사연을 다루면서 알려졌다. 방송에서 공개된 엘리베이터 CCTV 증거 영상에서 남성과 A씨가 입은 옷차림 등을 토대로 A씨가 숙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제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자 위약금 문제 등을 언급, “나도 피해자다.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 후 합의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진 하루 뒤 숙행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법조계는 숙행이 불리하다는 시각이다.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교제 시작 당시 유부남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 ‘사건파일24’에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 또한 “숙행은 유부남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은 설령 이혼 수순에 있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정조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연락이나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고 짚었다.
또한 “이혼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외도 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숙행은 2019년 방영된 TV조선 ‘미스트롯’ 시즌1 톱10 출신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트롯 매직유랑단’, ‘트롯 올스타전 수요일밤에’ 등 다수의 트롯 예능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며 숙행이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과 JTBC ‘입만 살았네’ 측은 숙행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거나 재방송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