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코트 밖 잡음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3일 프로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로부터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9년 김승현-대구 오리온스의 이면 계약 사건 이후 최고 수준 징계다.
KBL 재정위원회가 구단에 3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로는 지난 2003년 12월 '몰수 경기 사태' 여파로 안양 SBS에 제재금 1억원이 내려졌다가 3000만원으로 경감된 사례도 있다. 이후 이 3000만원도 전액 사면된 바 있다. 또 2002년엔 서장훈과 계약하며 사실상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서울 SK에 제재금 65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KBL은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 전반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납부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2024~25시즌을 국내에서 뛰지 않았던 라건아는 올 시즌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 유니폼을 입었다.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내야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라건아는 입단 뒤 본인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2023~24시즌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이사회 결정을 들어 납부 의무가 없다며 라건아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KCC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어긴 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정위 개최를 요구했고,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제재금 징계까지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혼란을 가중했다는 발표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재금도 낼 거”라고 말했다. 규정상 15일 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재심 신청) 검토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명할 것을 이미 다했다.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추가적인 공방은 이뤄지지 않을 거로 전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전부터 유도훈 현 안양 정관장 감독, 이대성(서울 삼성)과의 법적 공방 등 코트 밖 이슈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법적 다툼은 다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과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대성에 대한 소송에서도 물러난 거로 알려졌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