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식품공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삼화맑은간장'의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에 대해 항의 및 이의제기는 물론,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에도 강력히 항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3-mcpd 성분은 콩이나 밀등 식물성 단백질을 염산으로 고온 분해한 후 중화, 숙성 시키는 화학적공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mcpd는 미국에서는 1mg의 허용 기준치를 두며, 유럽과 우리나라는 더엄격한 기준인 0.02mg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삼화식품에 따르면, 이번 3-mcpd 성분 조사는 분석업체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두 업체에서는 해당 간장에 대한 3-mcpd 성분의 검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분석업체들은 기준치 초과의 성분이 검출될 시 곧장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문제 성분을 기준치 초과 검출 결과를 낸 동진생명연구원이 식약처에 보고하며, 식약처는 삼화식품의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를 진행했다.
문제는 삼화식품이 자체적으로 동일한 분석업체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에 조사 의뢰했을 때, 기준치 이하의 '문제없음' 판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에 삼화식품은 자체 조사 당시 동진생명연구원의 '불검출' 시험성적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제3의 업체에 의뢰해 재 분석 결과 허용 기준치 내의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동진생명연구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생산공정에 만전을 기해 먹거리 문제에서 만큼은 소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업체로, 믿고 드실 수 있는 식품생산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