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4.21/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 확정 시 무단 결근한 일수만큼 재복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판결 확정 시 무단 결근한 일수만큼 재복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 102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는 전체 의무 출근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송민호는 혐의를 인정해왔으며, 이날 1심 선고 전 취재진을 만나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관리자와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