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스윔’을 둘러싼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빠졌다. 다만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된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스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빅히트 뮤직이 피고에서 제외됐다. 원고 측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빅히트 뮤직에 대한 소 취하 통지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30일 관련 절차를 종료했다.
이번 소 취하는 빅히트 뮤직에 한정된다.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일부 작곡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송은 지난 7월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의 미발표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곡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 완성한 데모곡을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곡이 방탄소년단의 ‘스윔’ 제작진 일부에게도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두 곡의 후렴구와 화성, 리듬, 가사 등에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곡의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자신들을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곡에 대한 권리와 수익을 배분해 달라는 청구도 포함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빅히트 뮤직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 7월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지난 20일 원고 측에 일부 작곡가 피고들에게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소명하도록 명령했다. 빅히트 뮤직이 피고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하이브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절차는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