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뉴미디어 프로야구 중계권 입찰에서 카르텔(담합)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필요에 따라 사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KBO가 추진하고 있는 뉴미디어 중계권 입찰의 공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일단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사장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허울뿐인 공개 입찰이 되지 않도록 실무진 회의부터 다시 할 것을 요청, 과정의 투명함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다수의 구단 관계자는 "간담회에 앞서 사장단의 대다수가 일간스포츠의 심층 기획 기사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KBO는 인터넷과 모바일·DMB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2019년 프로야구 중계권 입찰을 진행한다. 과거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돼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공개 입찰에 참여 업체의 자격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상파 3개 사 스포츠 케이블(KBS N SPORTS·MBC SPORTS+·SBS Sports)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방송 3개 사가 손잡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뉴미디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동종 업계의 빅3 연합은 검토에 따라 카르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18일 자 심층 기획 보도를 통해 법무 검토 결과, 이들의 연합은 담합 여지가 있음을 적시한 바 있다.
카르텔은 기업 상호 간의 경쟁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 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 담합 형태를 말한다. '기업 연합'이라고도 하는 카르텔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등 폐단이 심각해 정부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9조에서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KBO의 뉴미디어 중계권 입찰에서 카르텔 문제가 불거지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상파 3개 사의 컨소시엄 구성이 입찰 참여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실질적인 입찰이 되냐, 안 되냐를 공정위가 입찰 전에 미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카르텔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사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지상파 3개 사가 과거에 중계권 시장에서 담합해 가격을 결정했다든지, 수량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정위의 판단을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가 발주 및 계약 조건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어 입찰 단계에서 동종 업체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제재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행위를 했을 때는 사후 조사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9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행위 중지 조치는 물론이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