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시장에 '세금 이슈'가 터져 나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대형 FA(프리에이전트) 선수들의 계약금 항목을 놓고 분류기준이 바뀌면서 불거졌던 '세금 폭탄' 이후 십 수 년만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달 중순부터 10개 구단 경영지원팀, 또는 운영팀 실무자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선수에게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관련 시행령은 크게는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출신 국적 및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앞으로 두고두고 구단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게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던 몇 몇 외국인 선수가 왜 영문도 모르게 기량이 저하 됐고, 심지어 '태업'으로도 보여지는 플레이를 선보였는지 세금 문제와 연관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는 [외인택스 파문] 기획 3회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 향후 외국인 선수와 계약시 미칠 영향, KBO와 구단의 대응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2000년부터 프로야구 판에 프리에이전트(FA) 제도가 도입된 뒤 수십억원대의 '대박 계약'을 이끌어 냈던 스타들이 갑자기 불거진 '세금 폭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FA 초창기 수혜자인 한화 좌완 특급 송진우(39)와 삼성 좌타 거포 양준혁(36)이다.
이들은 올해 두 번째 FA를 맞아 또다시 대형 계약을 터뜨렸지만 계약금의 대부분은 이전 FA 계약 때 받은 계약금에 대한 '세금용'이 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송진우는 7일 한화와 계약금 6억원 등 총액 14억원, 양준혁은 삼성과 계약금 5억원 등 총 13억원에 사인했지만 이번에 챙긴 계약금 대부분은 이전 계약 때 받은 계약금에 대한 세금 납부용이라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송진우는 2000년 첫 FA 계약 때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3년 뒤 두 번째 다년 계약 때 계약금 9억원 등 총 1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소득 36%'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우는 이전 두 번의 계약금에 대한 세금 4억1400만원에, 이번 계약금에 대한 세금 2억1600만원 등 세금으로만 총 6억3000만원을 세무서에 내야 한다. 결국 올해 FA 계약 때 받은 계약금 6억원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2005년 모 인터넷 매체의 프로야구 FA 선수 '세금 폭탄' 관련 기사 중)
과거에도 세법 개정으로 날아든 세금 폭탄에 혼란을 겪은 선수들이 있었다.
지난 2005년, FA(프리에이전트) 계약으로 고액을 손에 쥔 일부 선수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국세청이 계약금의 36%를 과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2004년 3월부터 직업운동선수의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해석이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이전엔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 최대 80%의 필요경비(자동차·장비 등)와 소득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됐다. 계약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구단이 원천징수하는 3.3%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계약금 문제는 프로야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쟁점이 됐다. 유명 프로골퍼는 스폰서 계약을 통해 받은 전속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는 연예계에서도 비일비재했다.
과거엔 직업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유권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사업적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바뀐 해석이 적용된다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수도 많았다. '탈세' 의혹으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줄 알았던 것.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선수와 국세청의 입장도 달랐다. 선수 측은 "계약금은 일회성 소득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기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은 판례를 제시했고, 이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금을 받은 선수에게 36%의 세율을 적용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일부 선수들의 쟁점은 과세 비율이 아니었다. 계약금 과세는 FA 제도 시행 원년인 2000년에 한 계약까지 소급 적용됐다. 한 번이라도 계약금을 받은 선수는 그 금액에 36%의 과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다. 그사이에 두 차례 FA 계약을 한 선수 가운데는 계약금보다 세금이 더 많은 선수도 있었다. 양준혁과 송진우가 대표적이다. 양준혁은 2002시즌을 앞두고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받은 계약금 10억원, 2006시즌을 앞두고 다시 계약하며 받은 5억원에 대한 세금만 5억4000만원인 셈이다. 2000년, 2003년, 2006년 시즌을 앞두고 세 차례나 FA 계약을 한 송진우는 약 6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계약금과 관련한 세법은 2007년 12월 31일에 완전히 개정됐다. 2008년 2월 2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명시해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