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대한항공 중징계…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일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오늘(16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 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비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