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결혼설에 홍상수 감독과 영화 작업을 같이한 관계자는 "결혼설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 감독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결혼설은 너무 소문이 부풀려진 얘기"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두 사람의 결혼설은 말이 안 된다.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1일 일간스포츠에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쪽이라면 김민희와 언약식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더 만드는 건 이혼소송에 더욱 불리한 행동일 뿐이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홍상수 감독이 부정행위를 한 것만 만천하에 알려지면 결국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상수가 위자료를 더 주더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유책 사유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는 "말이 안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혼인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불법 행위를 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줘야한다. (홍상수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라면서 "유책사유를 늘린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지도 못 한다. 언약식을 한 게 사실일 경우, 부정행위만 늘린거라 이럴 경우 아내가 홍상수와 김민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측근들은 둘만의 언약식을 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홍상수 측근은 "홍상수와 오랜 시간 같이 영화를 함께 했던 제작팀 스태프가 스캔들 이후 홍상수와 더 이상 영화 작업을 같이 하지 않는다. 홍상수 감독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 하지 말라고 말렸던 스태프가 떠난 것"이라며 "홍상수 영화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태프마저 떠나는 분위기에 김민희와 언약식을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나"고 전했다.
두 사람의 스캔들은 지난해 6월부터 불거졌다. 스캔들 이후 두 사람 모두 국내 활동은 모두 접고, 이렇다 할 만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논란은 걷잡을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새 영화 촬영을 하는 등 영화 작업에 몰두 중이다. 9일 개막하는 베를린영화제에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