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가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BNK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 2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총 10회에 걸쳐 회당 억 단위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2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5억5000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