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
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
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
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