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을 받는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과 그의 전처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4월로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진행 예정이던 전처 B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4월 23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피고인 A씨 측이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지난 2월 26일 첫 변론기일 이후 약 두 달 뒤로 조정된 것이다.
앞서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령했다.
다만 B씨는 당초 위자료 1억 원과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와 부정 관계로 지목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데일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해 3월 임신했으나, 4월 A씨의 외도 정황이 드러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6월 집을 떠났고, B씨는 홀로 출산했다. B씨는 이를 홍서범·조갑경에게 알렸지만, 해외 체류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뒤 별다른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