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본사 토스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한 수익만 3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해도 법막을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황운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 6월 토스는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토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 상담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험 상담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제공 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했다.
현행 법률상 토스의 주장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6월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토스 측은 여전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운하 의원 측은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라며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