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1부)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40대 직원이 특정 유소년 선수를 편법으로 구단 산하 유스팀에 합류시켰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유나이티드 관계자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께 정식 입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학생 B군을 인천 유나이티드 산하 고등학교 유스팀 선수로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소년 선수 선발·관리 권한이 있는 A씨는 지인에게서 추천받은 B군을 유스팀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회의 녹취 자료에는 A씨가 별도 입단 테스트 없이 B군을 유스팀에 합류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고교 유스팀 감독이 새롭게 선발한 유소년 선수들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B군은 잘 모르는 선수"라고 하자 본인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 자료에 따르면 그는 "갑자기 (원래 선발하려던) 한 친구가 빠져서 (B군의) 테스트를 잡았는데 코로나19로 연습 경기가 취소되고 훈련 참가하는 것도 볼 수가 없었다"며 "아무것도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중학교 감독한테 전화해 물어봤더니 지금은 경쟁력은 없어도 기술이 나쁘지 않다"며 "신체 조건이 떨어져서 그렇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과거 (B군의 모교에서) 제일 좋은 선수를 추천해서 받았다"며 "축구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신뢰하니 영상만 보고 (B군을) 받겠다. 단 실력이 떨어지면 감독이 정리하는 건 수긍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실력 검증이 되지 않은 유소년 선수를 인맥을 통해 데려와 팀과 선수들이 피해를 봤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축구계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선수 거래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부정한 방식으로 유소년 선수를 선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정상적인 선발 방식으로 팀에 합류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