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한 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자동차불법사용과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이른 오전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신혜성이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절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성립된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07년 4월에도 신혜성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