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롯데보다 비싸면 보상"…이마트, '최저가' 승수부
이마트가 '최저가' 승부수를 띄웠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이 쿠팡 등 온라인 쇼핑 업체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 다음 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온라인몰이다. 보상 대상 상품은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한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500여 종이다. 이마트는 매장 내 해당 상품에 '최저가격 보상 적립'이라는 별도 안내물을 게시해 매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을 동일 상품 동일 용량과 비교한다. 구매 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 가격과 비교 대상 채널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그 중 최저가와 비교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보상 방법은 간편하다. 이마트앱 좌측 하단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이마트가 주요 제품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내세운 것은 오프라인은 온라인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마트 재방문 효과도 노렸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을 500개로 한정해 해당 제품을 최저 마진으로 판매하더라도 방문한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을 함께 구매하면 이는 매출 확대로 연결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 그로서리 상품 차별화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