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