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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빗썸, 개편 기념 총 1억 규모 체험형 이벤트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일부터 31일까지 ‘확 바뀐 빗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1억원 규모의 혜택이 주어지는 체험형 이벤트로,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새로워진 ‘빗썸 앱’과 ‘빗썸 마일리지’, 빗썸 플러스‘ 등 최근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객이 빗썸 앱을 통해 1회 이상 거래하거나 보유자산 팝업 기능 클릭, 거래화면 내 간편입금 완료, 빗썸 마일리지 적립 완료 시 각각 추첨권 1장이 자동 지급돼, 고객 당 최대 4장의 추첨권을 이용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10명),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50명), 1만원 상당의 트론(3000명), 5000원 상당의 트론(7000명)이 에어드롭으로 제공되며 당첨자는 내년 1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을 위해서는 이벤트 기간 내 SMS 수신동의가 필요하다. 빗썸은 12월 ‘첫 시작 이벤트’도 동시 진행한다. 회원가입 후 고객확인(KYC)을 완료하면 5000원 상당의 빗썸캐시를, 최초 거래시에는 1만5000원 빗썸캐시를 지급해 총 2만원의 빗썸캐시를 100% 받을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최근 대대적인 앱 기능 개편과 함께 회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거래수수료의 3%가 마일리지로 쌓이는 ‘빗썸 마일리지’, 자산 동결 없는 스테이킹 서비스 ‘빗썸 플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이 ‘확 바뀐 빗썸’ 의 혜택과 서비스를 경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1 11:17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뉴스] 가상자산 에어드롭도 증여세 과세 대상 외

가상자산 에어드롭도 증여세 과세 대상 가상자산 에어드롭(신주 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했다.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롭,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로부터 에어드롭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았을 경우 이 투자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업비트, 가상자산 ‘한글 백서’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건강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백서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란 디지털 자산 발행 주체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다. 백서에는 팀 구성, 디지털 자산의 발행량 및 유통계획, 기술력 등이 담긴다. 투자자는 백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 발행 주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서가 일종의 투자 지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백서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상 주로 영문으로 작성된다. 일부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블록체인은 신생 기술로 관련 용어가 대중적으로 낯설다. 이에 영문으로 작성된 백서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비트 국문 백서의 특징은 분량과 관계없이 백서 전문을 번역했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 업비트가 제공하는 국문 백서는 모두 27종으로, 최대 60쪽에 달하는 백서가 국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백서의 국문 번역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업비트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올바르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금융·보험·재테크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테라2.0 에어드롭 지원하기로

대폭락 사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27일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 ‘테라 2.0’을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에어드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테라폼랩스는 테라 리서치 포럼을 통해 이날부터 새로운 블록체인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테라 2.0을 출범하면서 테라폼랩스는 새로운 가상화폐 루나에 대한 에어드롭 방침도 내놨는데, 국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거래소가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에어드롭은 기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새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과 UST 보유 홀더들을 대상으로 거래소를 통해 에어드롭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에어드롭 지원이 새로 발행되는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내 거래소의 입장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27 11:18
금융·보험·재테크

권도형의 '테라2.0' 27일 부활 예고… 거래소 상장 눈치보기

99.99% 폭락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을 안겼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실패한 가상화폐 '루나'와 그 기반이 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부활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다각도로 테라폼랩스를 조사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집단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테라는 25일 공식 트위터에서 "테라 2.0이 곧 온다"고 발표했다. 권도형 대표는 지난 18일 테라스테이션에 '테라빌더스 얼라이언스:리버스 테라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거버넌스 투표를 제안했다. 거버넌스 투표는 블록체인 내 코인 홀더들만 참여할 수 있는 투표로, 테라와 루나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단체)일수록 투표 영향력이 커지는 방식이다. 이 투표는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찬성 65.50%(약 2억40만표)가 나오면서 테라 2.0의 부활이 결정됐다. 부활하는 테라 2.0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를 없앤 블록체인이다. 가치가 폭락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와 루나를 폐기하고 새로운 블록체인과 이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테라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으로 바뀌게 되고 루나 역시 루나 클래식으로 이름이 수정된다. 또 이를 보유했던,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루나 토큰을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권 대표는 테라2.0을 가동하면 총 10억개의 새로운 루나 토큰을 기존 코인 보유자들에게 에어드롭한다는 계획이다. 테라 측은 "새 루나 토큰을 분배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바이비트와 협업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새 체인이 만들어지면 기존 루나가 담긴 체인은 별다른 회생 계획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루나2.0을 국내 거래소들에 다시 상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코인이 망하면 그냥 부활시키면 되는 거였나" "손절한 사람들 보상은 어떻게 할 건가" 등의 비난 글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테라폼랩스가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루나2.0의 상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소들은 난감해졌다. 절차에 따라 가상화폐의 상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긴 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19일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게다가 가상화폐를 발행한 법인 테라폼랩스 내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은) 아마 어려울 것 같다"며 "상장 기준에 파운더의 신뢰성을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테라 블록체인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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