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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판값 1000억 이상 7곳...LG·SK·한화 1~3위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챙긴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나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 규모였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 간판값을 챙긴 기업은 모두 7곳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지적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셀트리온의 경우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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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의 상표권 이용료 수익 가장 높은 그룹은?

상표권 이용료가 높은 그룹 순위는 LG, SK, CJ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보면 상표권 이용료(간판값)가 1조38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5개 집단 총액이 9925억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323억원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1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CJ(1260억원), GS(1052억원), 롯데(885억원) 순이었다.간판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로 440억원 증가했다. 이어 LX(294억원), HD현대(285억원), 롯데(70억원), LS(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이 공정위가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사의 평균 배당수익 비중은 50.2%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으로 매출 100%가 모두 배당수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등 순으로 배당수익 비중이 높았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지주사의 매출은 배당수익 외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였다. 첫 조사인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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