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경제

'노조 와해' 혐의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유죄 확정, 강경훈 부사장 1년6개월

‘노조 와해’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에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2심은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공모로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공모·가담 정황이 인정됐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4 11:16
경제

삼성, ‘노조와해 단죄’에도 변한 게 없다?

삼성이 '노조 와해 단죄'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정착 노조는 변화의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삼성 노조는 지난 9일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노동자 시민단체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열고 삼성의 변화를 촉구했다. 삼성그룹 4개 노동조합은 “삼성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면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무수한 불법과 편법 행위를 하고도 법 위의 존재로 군림했던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사건의 1심 판결 후 삼성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과거 회사 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의 윤리 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도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는 “노조 문제 등도 모두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말해 삼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삼성 노조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우선 삼성에서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선택한 김지형 변호사가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의 소송 변호사였다. 그는 판사 시절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 사채 건을 무죄로 선고한 전력도 있다. 논란이 일자 김 변호사는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박원우 금속노조 삼성지회 지회장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노조 와해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했다. 이처럼 사과문은 여론을 의식한 쇼일 뿐이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다. 1938년 창립(삼성상회) 시기부터 줄곧 무노조 경영원칙이 이어졌다. 한때 제일모직과 제일제당 공장 노조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결성 직후 압력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내에는 4개의 복수 노조가 있다. 또 민주노총 산하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있고, 계열사인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에버랜드, 에스원에도 노조가 설립돼 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 방해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를 받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 10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무노조 경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6년 만에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지루한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14 07:00
경제

삼성, '노조와해' 사과…"건강한 노사문화 정립하겠다"

삼성이 최근 그룹의 조직적인 노조와해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18일 짤막한 사과문을 냈다. 양사는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원은 17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법정 구속되는 등 재판에 넘겨진 32명 중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이 이번 사과문에서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언급한 만큼 향후 기존의 노사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노조가 설립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삼성생명·삼성증권·에버랜드·에스원 등이다. 최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달 16일 공식 출범했다. 삼성전자에는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선 것은 한노총 소속이 처음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2.18 15:05
경제

'삼성 조직적 노조와해' 유죄…이상훈 의장 법정구속

삼성의 조직적 노조와해 공작이 단죄됐다.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구속됐고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앞서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노무사(징역 10개월)와 노사협상 등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징역 3년) 등 두 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하루에만 7명이 무더기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구도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에 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2.17 18:0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