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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강릉 산불피해지역 주민 TV수신료 면제키로
경북과 강원의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피해지역 지역민들에게 6개월간 TV 방송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의 지원책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TV 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시행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3.23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