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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3자 연합', 법원 아시아나 합병 승인에 유감

법원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KCGI는 1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지 금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KCGI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토대로 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법원의 승인으로 산업은행은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의 10.66%를 지분율을 갖게 되면 조 회장의 우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021년 6월 신주 발행이 마무리되었을 때 조 회장의 우호 지분율이 47.33%로 올라간다. 반면 KCGI 등 ‘3자 연합’은 신주인수권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이 42.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자 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진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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