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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근, 5년 치 무속 수입 미신고…“세무지식 부족, 탈세 의도 없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