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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