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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고객정보 부실 관리' 하나은행에 과태료 4억8000만원

하나은행이 부실한 고객 정보 관리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7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1845만여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 없이 부여한 점도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1 09:52
경제

'본허가' 못 받은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 중단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중단한다고 28일 공지했다. 중지되는 서비스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와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 정보제공,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 등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및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자도 내달 4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8 17:38
경제

KB저축은행, 신용정보 접근 관리 소홀…과태료 2000만원

KB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업무 접근 권한을 업무와 무관한 직원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KB저축은행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인사·총무부 등 경영본부부서 소속직원 10여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관련 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07 18:30
경제

씨티은행·SC은행 사칭…팩스형 불법 대부업 광고 성행

씨티은행·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사칭하는 팩스형 불법 대부업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 대부업 광고로 쓰인 전화번호 중 팩스형 대부업 광고로 쓰인 전화번호가 19.5%로 지난 2014년 상반기 10.2%에 비해 늘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2014년 상반기에 적발된 전화번호는 5263건으로 이 중 팩스형 광고는 535건을 차지했다. 올 1분기에 적발된 전화번호는 1939건으로 팩스형 광고는 378건이었다.팩스형 불법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체들이 씨티은행이나 SC은행 등 제1금융권을 사칭하고 회사나 관공서에 팩스로 보내는 불법 광고를 말한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금감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가 고금리 불법 대출은 물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기 위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금감원은 "씨티은행이나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공식등록업체인 것으로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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