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사칭하는 팩스형 불법 대부업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 대부업 광고로 쓰인 전화번호 중 팩스형 대부업 광고로 쓰인 전화번호가 19.5%로 지난 2014년 상반기 10.2%에 비해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2014년 상반기에 적발된 전화번호는 5263건으로 이 중 팩스형 광고는 535건을 차지했다. 올 1분기에 적발된 전화번호는 1939건으로 팩스형 광고는 378건이었다.
팩스형 불법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체들이 씨티은행이나 SC은행 등 제1금융권을 사칭하고 회사나 관공서에 팩스로 보내는 불법 광고를 말한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가 고금리 불법 대출은 물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기 위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이나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공식등록업체인 것으로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