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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식당 출입명부에 전번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으세요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수기명부 특성상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두면 매번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와 시민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시빅해킹(시민 개발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 모임인 '코드포코리아'에서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1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