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경제

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한도 늘리고 우대금리도

우리은행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천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천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8 10:11
연예

뮤직K 측 "홍진영 당일 스케줄 취소 요구…5년간 100억 정산" [전문]

홍진영의 계약 해지 통보 입장에 대해 뮤직K엔터테인먼트가 "충분한 교섭으로 매니지먼트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23일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진영과 전속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에 걸친 전속계약의 갱신에도 흔쾌히 동의했다.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었으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면서 이를 통해 홍진영에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받았다고 밝혔다.홍진영은 소속사 측의 무리한 스케줄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소속사는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다. 원하는 방송 및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음원 및 음반 등 컨텐츠 제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소속사에 따르면 홍진영이 스케줄 없이 쉰 날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52일을 휴식했다. 상반기 중 홍진영은 당일 스케줄 취소도 요구했다. 소속사는 "6월경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홍진영은 뮤직K가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이며,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 이틀 후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등 회사가 홍진영의 건강 이상을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인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홍진영의 이면계약 주장에 대해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뮤직K는 법무법인을 통해 성심껏 소명한 바가 있다. 이런 뮤직K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은 지난 6월 24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홍진영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해지 통지는 전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사실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뮤직K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가수 홍진영 씨의 전속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뮤직케이 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케이)입니다. 홍진영 씨가 금일 올린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진위여부와 상관 없이 우선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당사는 홍진영 씨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게시글을 통해 홍진영 씨가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뮤직케이는 홍진영 씨가 데뷔할 때부터 함께 해왔던 스텝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며, 지난 2014년 3월 홍진영 씨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이래 물심양면으로 홍진영 씨의 연예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뮤직케이는 홍진영 씨가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 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홍진영 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고, (홍진영 씨가 스케줄 없이 쉰 날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52일을 휴식하였습니다) 홍진영 씨가 원하는 방송 및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홍진영 씨가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음원 및 음반 등 컨텐츠 제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또한 뮤직케이는 전속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진영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에 걸친 전속계약의 갱신에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었으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보다 아티스트와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뮤직케이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아티스트와와 뮤직케이의 노력에 응답하듯 가수 홍진영을 사랑해 주셨으며, 그 덕분에 홍진영 씨는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홍진영 씨는 2018년 12월 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경,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을 계약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뮤직케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 씨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하였고, 뮤직케이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곧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뮤직케이는 이에 대해서 성심껏 소명을 하였으며 홍진영 씨와 홍진영 씨의 법무 법인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제공하였습니다.하지만 홍진영 씨는 급기야 2019년 6월경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진영 씨는 뮤직케이가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이며,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또한 홍진영 씨는 이틀 후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등 회사가 홍진영 씨의 건강 이상을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인 바가 없습니다.또한 뮤직케이는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뮤직케이는 법무법인을 통해 성심껏 소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뮤직케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진영 씨는 지난 6월 24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홍진영 씨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해지 통지는 전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뮤직케이와 홍진영 씨 사이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뮤직케이는 홍진영 씨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아직까지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을 할 예정으로써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8.23 22:29
스포츠일반

[KLPGA긴급진단①]한국女프로골프協, 중계권 10년(?)…또 밀실 거래되나

2년 전에도 사석에서 이면 합의…타방송사와 '형평성' 논란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차기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 또다시 '밀실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KLPGA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여자프로골프대회 방송 중계권을 놓고 최근 ㈜SBS·㈜SBS플러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공정 입찰 경쟁의 '오픈 비딩'은 온데간데없고 밀실에서 수의계약의 협상을 벌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KLPGA는 지난 12년 동안 201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중계권의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 그런데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차기 방송 중계권의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제2, 제3의 입찰 예정 방송사에게 무려 10년 동안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형평성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KLPGA투어의 중계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방송사는 케이블인 MBC플러스와 KBS N, 그리고 골프 전문 채널인 JTBC GOLF 등 3개사나 된다. 그만큼 국내에서 KLPGA투어의 중계권 판로가 다양해 졌고, 협회 입장에서 보면 중계권 시장의 판이 대폭 커졌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KLPGA 측은 "SBS·SBS플러스가 우선 협상자"라며 시장 변화의 큰 판을 내팽개치고 있다.A방송사의 한 임원은 "KLPGA는 지금까지 중계권 계약 때마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협회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2017/2018시즌 2년에 한해 우선협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그렇지 않고 10년으로 계약 기간을 늘리면 타방송사에게는 형평성의 위배이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B방송사의 또 다른 임원은 "KLPGA가 '밀실에서 밀실로' 가고 있다"며 "현재의 방송사가 2년 우선협상권을 갖게 된 것은 당시 SBS 고위 임원과 구자용 전 회장이 사석에서 이면 합의한 밀실 거래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한편 SBS 측에서는 차기 중계권료로 KLPGA 측에 연간 1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100억원의 내막을 따지고 보면 실제 중계권료는 종전 평균 45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호 기자 chchoi@joongang.co.kr 2016.07.28 06:00
연예

비씨엠미디어 측 "이혜승, 저작권 침해? 홍신애 주장 사실과 달라"[공식]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 측이 요리연구가 홍신애의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비씨엠미디어 측은 29일 일간스포츠에 "홍신애 측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금전적 보상은 계약서상 만료 시점까지 다 지불했으며 2012년 이후로 '아내의 요리비법'을 새로 출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홍신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남봉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엠미디어 대표이사와 이혜승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홍신애 측은 '비씨엠미디어 측이 책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혜승을 공동 저자로 함께할 것을 제의했다'면서 '이 서적의 발간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며, 2012년 홍신애의 갱신거절의사 통지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2016년 현재 출판 및 판매를 재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주장,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비씨엠미디어 측은 "홍신애는 요리연구가로, 이혜승은 주부로 요리를 배워나갔다.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에 맞게 작업했다. 처음부터 이혜승이 책 작업에 관여했고 공동 저작자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었다. 계약서를 봐도 공동 저작자"라면서 "계약만료 시점인 2012년 12월까지 출판된 것들에 대한 정산을 여러번 나눠서 287만 원 정도 지급했다. 이는 계좌로 지급했기에 해당 자료가 모두 있는 상태다. 마지막 정산이 되고 그때까지 책이 발간됐다. 그때 이후로 새로 출판하지 않았다. 남은 재고 분량까지 저작권료를 지급했고 홍신애에게 공문을 보내 재고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정산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동저작자인 이혜승까지 고소한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 문제가 있다고 의식했다면 비씨엠미디어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이를 제기하는게 당연한데 갑작스레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이혜승은 저작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정산금 역시 문제가 없다.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져 이번 고소건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소송을 제기한 홍신애는 2003년 뉴욕 뉴 스쿨 유니버시티 푸드 스타일링 앤 와인(NEW SCHOOL UNIVERSITY FOOD STYLING & WINE) 과정을 이수한 뒤 2004년 한국에서 요리관련 칼럼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tvN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이다. 이혜승은 2008년 SBS 8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SBS 주말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홍신애와 이혜승은 2008년 출간된 '아내의 요리비법'의 공동 저작자이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6.06.30 11:5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