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엠미디어 측은 29일 일간스포츠에 "홍신애 측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금전적 보상은 계약서상 만료 시점까지 다 지불했으며 2012년 이후로 '아내의 요리비법'을 새로 출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신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남봉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엠미디어 대표이사와 이혜승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홍신애 측은 '비씨엠미디어 측이 책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혜승을 공동 저자로 함께할 것을 제의했다'면서 '이 서적의 발간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며, 2012년 홍신애의 갱신거절의사 통지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2016년 현재 출판 및 판매를 재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주장,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비씨엠미디어 측은 "홍신애는 요리연구가로, 이혜승은 주부로 요리를 배워나갔다.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에 맞게 작업했다. 처음부터 이혜승이 책 작업에 관여했고 공동 저작자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었다. 계약서를 봐도 공동 저작자"라면서 "계약만료 시점인 2012년 12월까지 출판된 것들에 대한 정산을 여러번 나눠서 287만 원 정도 지급했다. 이는 계좌로 지급했기에 해당 자료가 모두 있는 상태다. 마지막 정산이 되고 그때까지 책이 발간됐다. 그때 이후로 새로 출판하지 않았다. 남은 재고 분량까지 저작권료를 지급했고 홍신애에게 공문을 보내 재고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정산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동저작자인 이혜승까지 고소한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 문제가 있다고 의식했다면 비씨엠미디어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이를 제기하는게 당연한데 갑작스레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이혜승은 저작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정산금 역시 문제가 없다.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져 이번 고소건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홍신애는 2003년 뉴욕 뉴 스쿨 유니버시티 푸드 스타일링 앤 와인(NEW SCHOOL UNIVERSITY FOOD STYLING & WINE) 과정을 이수한 뒤 2004년 한국에서 요리관련 칼럼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tvN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이다. 이혜승은 2008년 SBS 8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SBS 주말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