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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위력행사 NO"…法, 이윤택 추가 성추행 혐의 '무죄' 판결

"업무상 위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텍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윤택 전 감독 측은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다.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9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윤택 전 감독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8.12.20 16:46
경제

[속보] 검찰 '극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구속 기소

검찰이 13일 후배 연극인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이 전 감독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감독의 서울 종로구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감독을 두 차례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13 20:48
경제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16명, 정식으로 검찰에 집단고소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미투(#MeTooㆍ나도당했다)’ 고발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들 16명이 정식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101명의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씨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한 ‘면피성’ 사과에 불과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이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이 실로 밝혀져도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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