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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촘촘한 아이템 확률 표시 가이드라인…“숨 막힐 정도, BM 바꾸라는 것”

정부가 내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해설서를 내놓았다. 사실상 거의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고정 및 변동 확률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사들로서는 숨이 막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또 해외 게임사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사가 역차별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오는 3월 22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산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이 한달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공개하는 것이어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거의 모든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게임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다. 변동 확률·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세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일부 게임사는 변동 확률의 경우 평균 획득 확률만 명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도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게임사가 개정 게임산업법을 어기고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임사들은 이번 해설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확률 정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확률 공개를 해오고 있어 무난히 법 시행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 게임사들은 법 시행 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해설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세세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3년간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사는 이번 법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100위권 게임사의 경우 대부분 1억원이 넘는다. 웬만한 게임사들은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게임사는 개정 게임산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큰 게임사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행정력이 미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게임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봤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모호한 부분이 명확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이용자보호와 신뢰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으로 게임사들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를 보면 가이드라인이 매우 촘촘하게 돼 있다”며 “이걸 다 지키면서 확률형 아이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수익 모델(BM)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19 11:53
스포츠일반

국내 최초 게임 마이스터고 온라인 개교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경기게임마이스터고’가 개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문체부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양시 등과 협력해 만든 국내 게임 콘텐트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교식과 입학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게임산업은 콘텐트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성장·일자리 산업이자 수출 효자 산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도교육청 등은 마이스터고 설립과 원활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에서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단계별 게임 이론 교육과 학년별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 내 유휴 공간에 게임 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을 시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도에는 게임 기업이 밀집해 있어 마이스터고와 기업 간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1대 마이스터고 교장으로는 공모를 거쳐 정석희(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교장을 선출했다. 정석희 교장은 앞으로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임산업계, 문체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마이스터고가 게임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게임개발과’ 단일 학과로 학년당 4개 학급을 운영한다.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신입생 77명을 선발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4.16 17:30
생활/문화

도종환 장관 친게임산업 행보…"자율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친게임산업 행보에 나섰다. 도 장관은 취임한 지 8일 만에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도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찾아 중소 게임업체 푸토엔터테인먼트와 아우러를 돌아보고 게임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 장관은 이날 게임산업계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게임산업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 자율 규제를 만들어낸다면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전문가, 소비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이 참여하며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제한(셧다운제도) 등 게임산업 현장의 법적·제도적 애로사항들을 검토해 자율 규제로 전환할 방안을 찾는다. 도 장관은 중소 게임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임산업의 성장 사다리 조성을 위한 구상도 밝혔다.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등 게임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 도 장관은 게임이 남녀노소의 건강한 여가가 될 수 있도록 게임문화 진흥정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 등 게임산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6.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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