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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촘촘한 아이템 확률 표시 가이드라인…“숨 막힐 정도, BM 바꾸라는 것”
정부가 내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해설서를 내놓았다. 사실상 거의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고정 및 변동 확률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사들로서는 숨이 막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또 해외 게임사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사가 역차별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오는 3월 22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산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이 한달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공개하는 것이어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거의 모든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게임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다. 변동 확률·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세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일부 게임사는 변동 확률의 경우 평균 획득 확률만 명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도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게임사가 개정 게임산업법을 어기고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임사들은 이번 해설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확률 정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확률 공개를 해오고 있어 무난히 법 시행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 게임사들은 법 시행 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해설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세세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3년간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사는 이번 법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100위권 게임사의 경우 대부분 1억원이 넘는다. 웬만한 게임사들은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게임사는 개정 게임산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큰 게임사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행정력이 미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게임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봤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모호한 부분이 명확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이용자보호와 신뢰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으로 게임사들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를 보면 가이드라인이 매우 촘촘하게 돼 있다”며 “이걸 다 지키면서 확률형 아이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수익 모델(BM)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1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