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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사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돼…게임법 통과 집중”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게임사를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4일 SNS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진 것은 환영하면서도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부 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 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04 19:04
게임

이상헌 의원 “강원랜드도 확률 공개, 게임산업협회는 왜 반대하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18일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영업 비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반박에 나선 것. 이 의원은 협회가 전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18 12:08
게임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해 내용이 다듬어졌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고,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2.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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