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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넷플릭스 #계약논란 #상영금지 '사냥의시간' 악재의 시간(종합)

예고된 악재 앞 깜짝 선물들도 무의미하다.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 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 젊은 피가 의기투합해 제작 단계부터 주목 받았다. 숱한 장애를 넘어 넷플릭스 공개가 결정되기까지 쉬운 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촬영까지 준비 기간이 길었고, 촬영 후 후반 작업도 길었다. 장고 끝 개봉을 추진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재난까지 터졌다. 그 후엔 신의 한 수와 악 수를 병행했다. 악재길만 골라 찾아 다녀도 힘든 행보다. '파수꾼' 이후 윤성현 감독이 선보이는 첫 작품이라는 것 만으로도 '사냥의 시간'에 투자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랜 이야기지만 그 사이 제작사도 바뀌었고 캐스팅도 달라졌다. 최선이 모여 열정을 다했지만 개봉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018년 1월 크랭크인, 그 해 7월 크랭크업 했다. 후반 작업에만 무려 1년 6개월을 쏟아부은 셈. 그 보답이라도 받는 듯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기쁨을 누렸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2020년 2월 26일 개봉도 확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발은 어렵게 잡은 '사냥의 시간' 개봉일을 또 미루게 만들었다.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는대로 올라가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계획보다 제작비가 오버된 것으로 알려졌고, 마케팅 비용도 꽤 사용했던 상황. 탈출구로 택한 것은 넷플릭스였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 공개를 먼저 제안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인 순서다. 넷플릭스는 100억 대 손익분기점을 맞춰줄 수 있는 금액으로 '사냥의 시간'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리틀빅픽쳐스 입장에서는 로또를 뛰어넘는 인생의 동앗줄이 됐다. 스크린용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공개를 결정한건 '사냥의 시간'이 최초다. 코로타19라는 예외가 작용하긴 했지만. 극장 포기라는 파격 결정에 영화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결정 자체만으로는 이해 받았고, 응원 받을만 했다. 문제는 금빛 동앗줄만 빠르게 잡아 채느라 썩은 동앗줄이 내 발목을 엮고 있다는걸 무시했다는 지점이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표현하지만,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이 계약 문제를 놓고 즉각 반발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 3월 중순 공문 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금전적 손해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노했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넷플릭스 계약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디테일한 해외세일즈 내역과 금액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결국 법에 도움을 요청했다.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 콘텐츠판다 측은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 공개'에 대한 금지로 제한을 뒀다. 그리고 법원은 콘텐츠판다 손을 들었다. 웬만하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법원의 결정도 영화계에는 꽤 큰 파급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들인 넷플릭스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넷플릭스 측은 "내부 논의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의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와 리틀빅픽쳐스에는 10일 '사냥의 시간' 공개까지 약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사실상 마지막 불구덩이에 빠졌다. '사냥의 시간' 측은 한켠에서는 콘텐츠판다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한켠에서는 넷플릭스와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10일 최초 공개 후 감독과 배우들은 온라인 GV를 진행, 이후에는 화상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외 모든 건 '사냥의 시간' 측이 자초한 것이기에 마냥 징징거릴 수도 없다. 콘텐츠판다가 법원 판결 카드를 놓고 리틀빅픽쳐스, 넷플릭스와 어떤 협상을 펼칠지, 아니면 단 1개국 우리나라를 위한 영화로 남게 될지 '사냥의 시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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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 "'사냥의시간' 상영금지 확인중, 추후 입장정리"

넷플릭스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의 넷플릭스(Netflix) 공개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최근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결정한 '사냥의 시간'에 대해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은 8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방금 관련 내용을 파악했고, 내부적으로 각 담당 부서에서 세부 사향을 확인 중에 있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도 일단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냥의 시간'과 관련해서는 공개부터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써는 추후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자세한 입장은 곧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로 고심 끝 극장 개봉을 포기,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 될 예정이었다. 극장용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공개를 결정한건 '사냥의 시간'이 최초다. 코로타19라는 예외가 작용하긴 했지만. '사냥의 시간' 측의 파격 결정에 영화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대행사 콘텐츠판다 측은 해외 선판매를 비롯한 판권 문제를 두고 '사냥의 시간' 측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콘텐츠판다 측이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사냥의 시간'은 악재를 끊지 못하게 됐다. 공개 이틀 전 난관에 봉작한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국내 공개만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 박정민, 최우식, 안재홍, 박해수 등 배우들이 의기투합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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