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법원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원 배상하라”... 신우석 청구는 기각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우석 감독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또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2024년 9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에 신 감독은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의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왔으나, 어도어 경영진 교체 이후 이러한 삭제 요청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한 것을 두고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고 재반박, 어도어 입장문에 포함된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로 맞불을 놨다. 양측은 총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의 합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민 전 대표가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관행”이라며 구두로 사전 동의가 이뤄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1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