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다수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1억 원의 손배소 선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디렉터스컷(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9월 신 감독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어도어 경영진 교체 이후 이같은 요청이 내려졌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광고주와도 의견이 엇갈린 편집본으로, 협의 없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며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또 어도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하자 어도어가 손배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와 관련해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해당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양측은 총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합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는 민 전 대표가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