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경영난' 소상공인 270만명, 세금 납부 3개월 미뤄준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이에 올해 3분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0월에서 내년 1월로, 올해 상반기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11월에서 내년 2월로 각각 연장된다. 이 조치로 270만명이 6조2000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 1~2월로 미루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수출·시설투자분 등)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겨 9월 말까지 지급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했다면 재산 압류·매각은 최장 1년이 유예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 자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금융자금 지원 수준을 올해 41조원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2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신규 대출은 37조3115억원을, 보증 지원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