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 증가하는데 '노동개혁', '노란봉투법' 등 노정 갈등 최고조
최근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노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파기하면서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5개 전자계열사 노동조합 이 연대 출범을 선언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창립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길 전망이다. MZ세대의 파트너급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백화점에 재직 중인 적 직원에 가입 안내 메일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까지 포함한 초강수 조치까지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인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까지 공개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노동계가 대립을 거듭해온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던 쟁의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라고 말했다.경제계도 공동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1 10:14